상품정보관리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는 GS1 글로벌 표준을 활용하여 SKU 단위의 상품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상품의 신규 출시부터 상품 리뉴얼·업그레이드 및 상품의 단종까지 상품별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관리 요령
1
플랫폼 상품등록 기준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에서는 상품의 식별을 위해 유통표준코드(GTIN, 바코드)를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합니다.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유통표준코드(GTIN, 바코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등록가능 설명
유통표준코드(GTIN)
발급 상품
유통표준코드(GTIN)이 발급된 상품은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동일한 유통표준코드(GTIN)로 상품이 등록된 경우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통표준코드(GTIN)
미 발급 상품
X 유통표준코드(GTIN)이 발급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유통표준코드(GTIN)를 발급하는 코리안넷을 방문하여 해당 상품의 유통표준코드를 발급하신 후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들 상품 동일한 상품이 여러 개 묶여 별도로 포장되어 있으며, 개별상품과 별도의 유통표준코드가 발급된 상품의 경우 유통상품 표준정보 플랫폼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에 별도 유통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등록불가)
패키지 상품 여러 개의 상품이 묶여 별도로 포장되어 있으며, 개별상품과 별도의 유통표준코드가 발급된 상품의 경우 유통상품 표준정보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에 별도 유통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등록불가)
2
유통표준코드(GTIN)
GTIN은 GS1 표준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국내 또는 국외로 유통되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통표준코드입니다.
8자리(GTIN-8), 12자리(GTIN-12), 13자리(GTIN-13) 또는 14자리(GTIN-14) 숫자로 구성된 코드 체계이며,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상품이나 물류센터에서 유통되는 박스(box), 팔레트(pallet)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GTIN 부여주체

제품의 생산지 및 생산자와 관계 없이 제품의 명세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여합니다.
* 브랜드 소유자: 제조업체, 공급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유통업체 등

· GTIN-13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 상품 식별에 사용하는 13자리 숫자 코드이며, EAN-13 바코드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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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업체코드 상품코드 체크디지트
880 123456 001 6
대한민국 가나다제과 꿀시리얼 검증번호

*2025년부터 국가코드 ‘881’ 이 추가 됩니다.

3
유통표준코드(GTIN) 발급 규칙
GTIN을 관리하는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거래업체 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 거래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변경된 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이 존재 하는가?
  • 해당제품의 출시나 변경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 관리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가?

· 새로운 GTIN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제품 출시
  • 기존 상품의 구성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맛, 향, 사이즈, 색상 등)
  • 기존 상품의 포장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문구, 디자인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 포함)
  • 새로운 기능, 새로운 원재료, 새로운 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 제품의 순중량, 부피, 내용물수량, 단위 등 순함량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
  • 제품의 사이즈(가로/세로/높이)나 총중량이 20% 이상 변경 되는 경우
  • 번들 또는 패키지(세트) 상품의 구성품(내용물 단품)이 1개 이상 변경되는 경우